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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29 2016노904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

B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원심의 형( 징역 3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A)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미성년 자인 피해자들을 유인한 뒤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려 하였다.

또 한 피고인이 저지른 상해 범행의 피해 정도가 중함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공갈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상해 범행은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소년보호처분 전력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미성년 자인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려 하였고,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으며, 폭력범죄단체의 조직원으로 집단 패싸움을 하여 피해자들에 상해를 가하였고, 가출한 여자 청소년을 이용하여 유흥 접객행위를 하게 하는 등 그 죄질이 몹시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는 등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소년보호처분 전력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