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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4 2014가단522687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11.부터 2016. 1. 14.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6. 14.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고 하고, 그 계약에 따른 조경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발주자 : 피고 원도급공사명 : A 공사 하도급공사명 : 조경공사 공사장소 : 인천 남구 B 공사기간 : 증축 2011. 6. 1. ~

6. 30. 리모델링 2011. 8. 20. ~ 10. 30. 계약금액 : 173,000,000원 [일반조건]

1. 정산 : 정산을 도급수량을 기준으로 ‘물량정산 단가정산’을 원칙으로 하며, /- 5%이내의 증감은 계약금액 조정 없음을 원칙으로 하며, 설계변경에 의한 도급 및 공종 변동이 없는 한 현장여건 및 샵드로잉에 의한 하도급 단가 및 추가공종을 인정하지 않는다.

나. 원고는 2011. 11. 2.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조경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으로 128,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설계변경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느라 추가적인 공사비용을 부담하게 되었는데 공사 완료 후 정산한 전체 공사대금은 186,152,228원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58,152,228원(전체 공사대금 186,152,228원 - 기지급받은 공사대금 128,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이 186,152,228원으로 정산되었다는 전제에서 위와 같은 주장을 하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이후 피고와 사이에 위와 같이 공사대금을 정산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이전에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