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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17 2018고단68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68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6. 9.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중순경부터 2017. 6. 21. 경까지 부산 북구 B 피고인의 집에서, C으로부터 건네받은 대마 불상량을 보관하였다.

2. 2017. 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초순 23:00 경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C으로부터 건네받은 대마 불상량을 담배 속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2017. 6. 20.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20. 23:00 경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2 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018 고단 982』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2. 21. 춘천지방법원 영월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4. 9.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6. 9.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6. 16:45 경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함안군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H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 1 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68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감정결과 회신서 『2018 고단 98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