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5 2015가합53688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부부 사이로서 2005년경 피고 B 또는 피고 C 소유의 광주시 D 일대 E농장 56필지 토지 약 69,396평(이하 ‘E농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C의 사촌 동생인 F에게 그 매도를 위임하였고, 피고들의 대리인인 F는 부동산중개업자인 G에게 E농장을 매물로 내놓았다.

나. 원고는 E농장 매수에 참여하고자 하였다가 매수하는 것이 여의치 않자, 2006. 1.경 F에게 E농장을 분필하여 분필된 토지들을 매도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의하여 F의 승낙을 받아 2006. 2.부터 같은 해 3.까지 사이에 E농장 56필지를 204필지로 분할하여 2006. 4.경 분필등기를 마쳤는바, 피고 B 소유의 별지 제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 한다)과 피고 C 소유의 별지 제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이 그 일부이다

(다만, 이 사건 제2 부동산 중 순번 27 부동산은 현재 제3자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06. 4. 7. 피고들을 대리한 F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들 소유의 E농장을 매매대금 50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구두로 체결하고, 2007. 2. 14.경까지 피고들에게 매매대금 50억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은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는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관하여, 각 2006. 4. 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피고들은 원고와 사이에 E농장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단지 원고는 E농장을 분필하고 매수인들을 소개ㆍ알선하여 매매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