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전북 고창군 C 외 1필지 지상 저온냉동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에 수박 또는 수박가공물을 일시 보관하였으나 이 사건 창고는 피고의 소유가 아니고, 원고는 피고와 임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임치료 채권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명령은 허위의 채권에 기초한 것으로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창고 사용 계약 체결 여부에 관하여 갑 제2 내지 15호증, 을 제1, 3, 7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및 당심 증인 D의 증언, 이 법원의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수박 또는 수박가공품을 이 사건 창고에 보관할 목적으로 이 사건 창고를 사용하기로 하는 유상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창고는 고창수출채소작목반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으나, 고창수출채소작목반의 대표자인 피고는 이 사건 창고를 개인적으로 운영하여 왔다.
② 원고는 피고가 주장하는 기간 동안 이 사건 창고에 보관되었던 수박 및 수박가공품(이하 ‘이 사건 수박 등’이라 한다)이 원고의 소유이거나 원고의 소유였던 사실에 관하여 특별히 다투고 있지 아니하고, 피고가 주장하는 보관기간 동안 이 사건 창고에 부과된 전기요금의 추이를 보아도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창고에 이 사건 수박 등이 실제로 보관되고 있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