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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16 2017고단50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0. 5.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 20. 17: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화정동 소재 상호 불상 편의점 앞길에서부터 광주 서구 화정동 소재 쌍용 자동차 앞길에 이르기까지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가.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나.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 운전 및 음주 측정거부로 판시 모두의 전과를 포함하여 5회 처벌 받았는데, 2003년에는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를, 2010년에는 판시 모두와 같이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 받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