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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1.02.09 2020고정6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9. 9. 16. 경 계룡시 B(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C 호에 있는 'D' 내에서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인쇄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용지의 부동산 소재지 란에 " 계룡시 B, 임대할 부분 계룡시 B 건물 E 호, 보증금 일천만 원, 계약금 일백만 원, 잔 금 7백만 원, 차임 오십만 원" 이라고 각 기재하고, 임대인 란에 F의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를, 성명 란에 F의 이름을 기재한 후 원래 피고인이 미리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F 명의로 된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통( 이하 ‘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 라 한다) 을 위 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G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F의 법정 진술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법률 상 배우자로서 피해 자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포괄적 관리를 위임 받아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지 이를 위조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이 사건 건물 E 호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