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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2.17 2020노6807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피고인은 2019. 8. 23. 이 법원 (2019 고단 1331)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20. 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그 이전인 2019. 12. 4.에 저지른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로서 위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따라서 원심은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범죄와 위 확정된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해야 함에도 이를 누락한 잘못이 있다.

결국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범죄 사 실란의 제 2 행 끝부분에 “ 피고인은 2019. 8. 23. 수원지 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20. 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 지란에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확정 전과 부분),

1. 판결문, 사건 검색( 확정내용)” 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양형의 이유 ①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의 수단( 특히,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걷어차는 등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