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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19 2016누62698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같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 및 참고자료를 피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9행 “이루어진 것이고” 다음에 “[2009. 5. 18.자 하남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기재된 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 사유는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 I로 반영된 경기도 하남시 J 일원에 공해공장 이전을 통한 첨단산업 및 주택지 조성사업을 위하여’인데, 2012. 12. 31.자 이 사건 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에 기재된 도시개발구역 지정목적도 ‘2020년 수도권광역도시계획에 L로 지정된 지역으로 공해공장(레미콘, 아스콘공장) 이전 부지에 도시지원시설 및 주택지 조성’으로 위 개발제한구역 해제 사유와 동일하다]”를, 제6면 제14행 다음에 "[설령 피고의 주장대로 원고가 이 사건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에도 피고가 이축권을 인정하여 건축허가를 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이미 부여된 그 국민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 비록 취소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취소권의 행사는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보호의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하여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과 비교교량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그 처분으로 인하여 공익상의 필요보다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 등이 막대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인바(대법원 2009.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