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23 2020고정1132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8. 21:50경 서울 성북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 설치된 아이스크림 냉장고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흘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1,500원 상당의 구슬 아이스크림 1개를 손으로 꺼내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편의점 냉장고에서 위와 같은 수법으로 총 4회에 걸쳐 도합 12,0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들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의 각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CD 첨부), 캡쳐사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