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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17 2020가단263790

급여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687,020원 및 이에 대한 2020. 9. 11.부터 2020. 12.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서울 강서구 C 일대 20722.49㎡에서 재건축사업을 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8. 12. 11.부터 2019. 4. 19.까지 피고의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월급으로 2,500,000원을 받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조합장 재직 당시 피고 조합의 총회, 조합원 또는 임원 또는 거래처 담당자와의 모임 등 행사에 소요된 비용과 직원 식사비, 피고 조합 사무에 필요한 교통비비품 구입비우편요금 등을 피고 대신 지출하기도 하였다.

피고는 2020. 6. 23. 개최한 정기총회에서 원고가 위 비용으로 합계 9,765,590원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위 금액을 지급하기로 결의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의 조합장으로서 D에 피고의 광고를 게재하고, 2019. 2. 15. 피고를 대신하여 주식회사 D에 광고비 66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의 조합장으로서 조합사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E로부터 법률자문을 받고, 2019. 1. 4. 110,000원, 2019. 1. 21. 100,000원, 2019. 1. 29. 10,000원 합계 220,000원의 보수를 피고를 대신하여 지급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조합장으로서 2019. 4. 2. 법무법인 F과 사이에서도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하고, 2019. 4. 29. 조합사무와 관련한 법률자문을 받았다.

그리고 2019. 7. 26. 550,000원의 보수를 피고를 대신하여 지급하였다.

바. 원고가 피고 조합의 조합장으로 취임하기 이전, 원고 등 4인은 이 법원 2018비합100044호로 피고의 임시조합장 선임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2018. 8. 8. 신청인들이 임시조합장의 3개월분 보수 7,500,000원을 예납하는 조건으로 G 변호사를 피고의 임시조합장으로 선임하는 결정을 하면서, 임시조합장의 보수 월 2,500,000원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이에 원고는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