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21.01.29 2020고단46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18. 피해자 B과 충청남도 청양군 C, D 소재 2 필지의 토지를 5,5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10. 7. 12. 피해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고 한편, 2010. 7. 1.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한다는 내용으로 금전소비 대차계약 공정 증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2010. 7. 25. 500만 원, 2010. 9. 9. 1,500만 원, 2010. 9. 13.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위 공정 증서 상의 채무는 모두 소멸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9. 14. 충청남도 공주시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위와 같이 위 공정 증서 상의 채무가 모두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자로부터 위 공정 증서 상 채무 30,000,000원을 변제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금액 104,095,890원으로 하여 강제 경매를 신청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법원 소속 사법 보좌관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2018. 9. 17.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F 부동산 강제 경매결정을 받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2018. 10. 8. 위 강제 경매 신청을 취하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9. 6. 14. 충청남도 공주시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위와 같이 위 공정 증서 상의 채무가 모두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자로부터 위 공정 증서 상 채무 14,000,000만원을 변제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금액 51,696,348원으로 하여 강제 경매를 신청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법원 소속 사법 보좌관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같은 날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G 부동산 강제 경매결정을 받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2020. 5. 14. 위 강제 경매 신청을 취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