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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1 2016나6293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주요하게 주장하는 사항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고,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일부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판단 사항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파산관재인은 채권자취소소송이 아닌 부인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부인권은 파산선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행사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판단

파산관재인이 행사하는 부인권은, 파산채무자(이 사건의 경우 주식회사 서울상호저축은행)가 파산채권자들을 해하는 내용으로 한 파산재단에 대한 법률행위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각 호에 정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그런데 이 사건은 ‘파산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아닌 ‘B의 법률행위’를 사해행위로서 취소를 구하는 내용이므로, 이는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와 무관하고,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서울상호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인 원고는 위 파산채무자가 채권자로서 B에 대하여 갖는 권리(연대보증채권)를 보전하기 위하여 B의 사해행위에 대하여 피고를 상대로 적법하게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때 파산관재인인 원고는 민법 제406조 제2항에 따라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또는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소가 B의 재산분할 시점인 2013. 10. 2.부터 5년 내에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분명하고, 원고가 소제기 1년 전부터 그 취소원인을 알고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기존재산의 처분행위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