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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2 2014고단36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아프리카 국적의 사람으로서, 나이지리아 국적의 C, 일명 D), E와 불상의 해킹을 통하여 국제무역을 하는 기업 간 거래내역 등을 파악한 후 자신들이 임의로 만든 예금계좌로 송금을 요청하는 허위 내용의 이메일을 송부하는 방법으로 피해 기업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해자인 미국 소재 회사CELLMARK DIRECT, LLC는 종이, 알루미늄 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회사로서, 한국에 있는 무역에이전트 회사인F을 통해 동일알루미늄 주식회사와 무역거래를 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C), E와 공모하여 일자불상경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 회사의 이메일과 위 F의 이메일을 파악하여 피해 회사와 동일알루미늄 주식회사 사이의 거래 내역 등 정보를 수집한 다음, 위 F의 이메일 계정인G과 비슷한H을 만들어 2014. 3. 13.경H을 발신인으로, 피해 회사를 수신인으로 하여외부감사기관이 동일알루미늄에 대해 정기감사를 실행할 예정이므로, 향후 관계 회사 계좌인 국민은행 예금 계좌(계좌번호 I)로 모든 돈을 입금하라는 취지의 동일알루미늄 주식회사 명의 요청서를 첨부하여 영문 이메일을 보낸 다음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4. 3. 18.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I 계좌로 동일알루미늄 주식회사와의 거래대금 미화 335,806.68달러(한화 약 359,000,000원)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우리은행 수신서비스센터 L와 전화통화)

1. 내사보고(국민은행 남영동지점 은행직원과 전화통화), 내사보고(우리은행 한남동지점과 전화통화)

1. 송금계좌번호, 송금 전문, A 여권사본, 송장(외부감사기관에 의해 상기은행으로 송금하라는 내용), 고객정보조회표, 외화예금거래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