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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04 2015노5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은 피고인이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사망하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나. 한편, 피고인은 별다른 전과 없고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