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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4.28 2017고합13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 회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형 D 명의의 슬라브 주택에 혼자 거주하고 있었다.

그런 데 최근에 추진되고 있는 마산 E 주택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D에게 보상금 또는 이사비용을 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D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주택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2017. 2. 16. 23:53 경 위 주택 안방에 있는 침대와 이불에 미리 구입해 준비하였던 인화성물질인 에나멜 시너 약 4ℓ를 뿌린 다음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연면적 28평의 건물 전체에 붙게 하고, 그에 인접해 있는 피해자 F이 주거로 사용하는 가옥 (G 소재) 과 피해자 H이 주거로 사용하는 가옥 (I에 소재 )에 불이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이 주거로 사용하는 시가 미상의 슬라브 주택과 피해자 F이 거주하는 연면적 32평의 시가 미상의 슬라브 주택을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고, 피해자 H이 주거로 사용하는 슬라브 주택의 수리비용 5만 원 상당의 유리창, 시가 미상의 전기선, 전화선 등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국과수 감정 의뢰, 피 혐의자 두발에서 확인된 화기에 그을린 모습, 피 혐의자 에나멜 신나 구입 처 확인)

1. 각 수사보고( 현장 인접 주민 상대 수사, 현장사진 첨부, 피해 금액에 대한)

1. 현장사진, 실황 조사서

1. 증 제 1, 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64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