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2. 29. 22:30 경 부산 북구 C 건물 1 층에 있는 D 주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 앉아 있는 다른 손님들에게 땅콩을 집어 던지면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B(22 세, 여 )에게 " 보지가 벌렁벌렁 하네,
내가 술집 가면 술집 년들이 보지를 벌려 주는데 니도 똑같다.
술집에 가면 예쁜 보지들 많은데" 등의 말을 하여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이 주점을 나가 버리게 하고, 그곳 종업원인 E이 피고인에게 안주를 가져다주자 " 내가 시킨 게 아닌데 왜 이걸 가져 다 주냐,
씨 발 새끼야 니가 왜 이걸 들고 와 "라고 말하며 행패를 부려 약 30분 동안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12. 29. 23:05 경 제 1 항 기재 D 주점 앞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북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G(23 세, 남 )에게 지나가는 행인들과 캡스 직원인 H이 보는 앞에서 " 야 이 개자식들 아 꺼져 이 씹새끼들 확" 이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11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공소 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종업원 및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B에게 " 보지가 벌렁벌렁 하네,
내가 술집 가면 술집 년들이 보지를 벌려 주는데 니도 똑같다.
술집에 가면 예쁜 보지들 많은데 "라고 말하고, 재차 피해자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 보지가 벌렁벌렁 거리냐,
니 같은 년은 술집에도 많다.
예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