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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7.19 2015고단28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2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8. 10.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10.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으로서 2015. 10. 2. 21:22 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뉴 코아 아울렛 백화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르노 삼성자동차 영업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 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