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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2.04 2019고정88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15.경 보이스피싱 사기를 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비트코인 거래소 펌핑 알바를 구하고 있다. 신규거래소는 충분한 물량이 없다보니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거래소 이용자들이 이탈하니 그 부족한 거래 물량을 채워야 한다.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돈을 입금할 테니 그 돈으로 거래소에서 돈을 입금한 후 알려주는 비트코인 계좌로 다시 입금해 주는 일을 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를 알려주어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를 알려주어 성명불상자가 위 계좌를 사기 피해금원을 입금 받는 데에 사용하게 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4. 2.경 사기 피해자 ‘D’이 입금한 2,000만 원, ‘E’ 명의로 입금된 1억 2,500만 원, ‘F’ 명의로 입금된 2,000만 원을 이용하여 가상화폐인 이더리움을 매수한 후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전자지갑 주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2. 판 단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3항은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