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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19 2017구합20799

영업정지처분 및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공표 처분의 취소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3. 8.경 원고가 운영하던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한의원(이하 ‘이 사건 한의원’이라 한다)의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해 현지조사를 하였다.

나. 피고는 위 현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원고가 실제 일부 수진자를 진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진료한 것으로 진료기록부에 기록하고 진찰료, 침술료 및 부황술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부당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2016. 4. 26. 원고에게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에 따라 72일(2016. 5. 2.부터 2016. 7. 12.까지)의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업무정지처분’이라 한다). 부당금액의 세부산출 내역 내원일수 거짓청구 : 43,389,040원 - 일부 수진자의 경우 실제 내원하지 않아 진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내원하여 진료한 것으로 진료기록부에 기록하고 진찰료, 침술료 및 부황술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 행정처분 산출내역 조사대상기간 심사결정 요양급여비용 총액(2010. 7.부터 2013. 6.까지 36개월간) 총부당금액 월평균 부당금액 부당비율 업무정지기간 510,793,170원 43,389,040원 1,205,251원 8.49% 72일

다. 피고는 2016. 12. 12. 원고에게, 원고가 2016년도 하반기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공표 대상자로 확정되었고,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2017. 1. 1.부터 2017. 6. 30.까지 6개월간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 등에 위 규정에 정한 공표사항을 공고할 예정임을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표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6. 6. 8.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업무정지처분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