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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12 2019가단225068

장비대여금(공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24.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2019. 6. 1.부터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적용하게 되어, 이를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