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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2013.8.9.선고 2013노176 판결

(창원)2013노176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창원)(병합)부착명령

사건

( 창원 ) 2013노17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13세미만

미성년자강간등 ) [ 인정된 죄명 성폭력범죄의 처

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13세 미만미성년자위계

등간음 ) ],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강간등 )

( 창원 ) 2013전노30 ( 병합 ) 부착명령

피고인

/>

피부착명령청구자

nan

항소인

쌍방

검사

마훈 ( 기소 ), 정용진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B ( 국선 )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 4. 26. 선고 2012고합182, 2012전

고13 ( 병합 ) 판결

판결선고

2013. 8. 9 .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1 ) 사실오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 이하 ' 피고인 ' 이라고만 한다 ) 는 피해자들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력으로써 간음하고 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 2 ) 양형부당

제1심이 선고한 형 ( 징역 12년 등 )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

나. 검사 ( 양형부당 )

제1심이 선고한 형 ( 징역 12년 등 )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 2010. 5. 22. 피해자 박○○에 대한 범행에 관하여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력으로 첫째 딸인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제1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슈퍼스타K 오디션을 보기위해 피고인과 함께 부산에 가서 부산아시아드경기장 부근의 모텔에서 숙박하였고, 잠을 자려고 누워있는데 피고인이 침대 위로 올라와 피해자가 잠을 자는지 확인하고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하의를 모두 벗긴 후 음부를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으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여러 번 왔다 갔다 한 후 화장실로 가 손을 씻고 피해자 옆에서 잠을 잤다고 진술하는바, 진술이 중요 부분에서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

② 피해자는 고모인 B과 카카오톡으로 대화하던 중 함께 진주 이마트에 가기로 하였고, 이마트에서 쇼핑을 마친 후 B의 집으로 가서 대화를 나누던 중 B이 피해자의 손목에 붕대가 감겨 있는 이유에 대해 추궁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 사실을 털어놓았는바, 피해사실이 드러나게 된 경위가 자연스럽다 .

③ 피해자가 친부인 피고인을 고소할 경우, 자신의 생활에 현저한 어려움이 닥 쳐올 것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무고할 별다른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2 ) 2010. 7. 경 피해자 박○○에 대한 범행에 관하여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학교에 가기 싫어 결석을 하고는 사천 예하리 소재 강주연못에 가서 시간을 보내다 15시 ~ 16시경 진주역으로 갔는데 그곳에서 담임선생님을 만나 담임선생님이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리러 왔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나무라기에 피해자가 잘못하였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음날 바람 쐬러 가자고 하여 다음날 피고인과 함께 남해안 근처로 갔으며, 그곳에 있는 여관에서 잠을 자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이전과 같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성기를 넣었다고 진술하는바, 당시 남해안 근처로 가게 된 경위와 피고인의 행동 등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점, ② 피고인을 처벌받도록 하기 위해 다른 의도를 가지고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이유나 동기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3 ) 2010. 8. 14. 피해자 박○○에 대한 범행에 관하여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제1심 법정에서, 광복절 행사에 같이 가자는 피고인의 제의에 피해자는 또다시 성폭행을 당할까 두려워 거부하였으나, 단체로 가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범행을 시도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생각과 할머니의 권유에 못 이겨 2010. 8 .

14. 저녁 무렵 피고인과 함께 집을 나섰고, 남해안으로 가서 축제 구경을 하다가 여관에 들어가게 되었으며, 피해자가 피곤해서 침대에 눕자 피고인이 이전과 같이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도 옷을 모두 벗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여러 번 왔다 갔다 하였다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

② 피해자가 허위의 사실을 들어 피고인을 고소할 별다른 이유나 동기를 찾아보기 어렵다 .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4 ) 2012. 5. 경 피해자 박△△에 대한 범행에 관하여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둘째 딸인 피해자는 큰방에서 자고 있을 때 피고인이 들어와 " 얘는 뭐가 이렇게 많이 묻었냐 ? " 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몸에서 무엇인가를 떼 주다가 반바지 옆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고, 피해자는 바로 일어나면 이상할 것 같아 자는 척을 하다가 아무 것도 모른 척하면서 일어났다고 진술하는바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② 피해자가 허위의 사실로 피고인을 고소할 별다른 이유나 동기를 찾아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

5 ) 2012. 8. 경 피해자 박○○에 대한 범행에 관하여

제1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① 피해자는 작은 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와서 컴퓨터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와서 바지와 속옷을 반쯤 걸치게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다시 바지와 속옷을 입힌 후 컴퓨터를 하다가 다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기를 두세 번 정도 반복했고, 큰 방에 다른 식구들도 있어서 피해자는 다리에 힘을 꽉 주었고 이 때문에 피고인이 성기를 음부에 넣지 못했다고 진술하는바 그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

② 피고인은 피해 장소인 작은 방이 좁고 바로 옆에 큰 방에선 다른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작은 방의 바닥 면적이 가로 160cm, 세로 150cm정도 되는 점 , 큰 방과 작은 방은 벽을 사이에 두고 붙어 있으나 마루를 통해 이동해야 하는 점, 범행 내용이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는 것으로 신체활동을 많이 할 필요는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든 사정은 이 부분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데 방해되지 아니한다 .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6 ) 2012. 6. 경 피해자 박□□에 대한 범행에 관하여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셋째 딸 피해자 박□□를 위력으로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제1심 법정에서, 피해자는 " 피고인, 새엄마인 H과 함께 여수로 여행을 가려고 하였으나 여수로 여행을 가지 못하고 다른 곳을 구경하다가 저녁 무렵 진주 시내로 돌아와 새엄마를 새엄마 집에 데려다 주고 피고인과 함께 사천시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농장에 왔고, 농장에 있는 컨테이너로 만든 집에서 자신이 먼저 잠이 들자 피고인이 자신의 티셔츠를 벗겨 가슴을 만지고 바지와 팬티를 벗긴 뒤 자신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으며, 피고인의 성기를 자신의 성기에 삽입하였는데 당시 자신이 생리 중이어서 피가 흐르자 피고인이 이를 닦기도 하였고, 당시 피고인이 위협을 할 것 같아 가만히 있었다. " 라고 진술하는바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아니하고는 꾸며낼 없을 정도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

② 제1심 증인 H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를 진주시 주약동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데려다 주었고, 피고인이 다시 증인을 태워 농장에 가서 함께 잤기 때문에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 증인의 진술은 경찰에서 최초 진술한 내용과 피고인을 접견한 이후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등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

③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형사적 처벌이 아닌 교육을 해줄 것을 부탁하기도 하는 등 피고인과의 관계가 그리 나쁘지는 않아 보이고, 허위의 사실을 들어 피고인을 고소할 별다른 이유나 동기를 찾아보기 어렵다 .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1996. 8. 9. 경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996. 8. 21. 경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이래 도로교통법위반 ( 음주운전 ) 죄 등으로 벌금형을 6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 특별히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노모와 피해자들 이외에 어린 아들들을 부양해야하는 가장인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

한편, 피고인은 아버지로서 피해자들을 양육하고 돌보아야 할 책무를 저버린 채 어린 딸들을 위력으로 간음하고 추행하였는바 죄질이 패륜적이고 매우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정신적 · 육체적으로 큰 고통을 입었음에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 또한 인정된다 .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제1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

다. 부착명령사건 부분에 관하여 제1심은 피고인에게 2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함과 동시에 그에 따른 준수사항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접근 금지 및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부과하였다 .

피고인 및 검사가 피고 사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대한 법률 제9조 제8항에 의하여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나, 피고인이나 검사가 부착명령에 관하여 적법한 항소이유를 제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제1심판결을 살펴보아도 이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 파기할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한창훈

판사 주경태

판사이덕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