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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09 2015가단22323

배당이의

주문

1. 광주지방법원 B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이 2015. 5. 15.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광주지방법원 2014타채19256호로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채권 중 47,686,943원에 이를때까지의 금액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이 법원으로부터 2014. 11. 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그 무렵 한국농어촌공사에 송달되었다.

나. 피고는 2014. 6.경 C을 상대로 이 법원 2014차4716호로 ‘피고가 2011. 12. 19. C에 240,000,000원을 변제기 2012. 12. 31.까지, 이자율 월 2%로 정하여 대여하였다’는 것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2014. 6. 19. ‘C은 피고에게 2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하여 광주지방법원 2015타채852호로 C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채권 중 356,117,00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이 법원으로부터 2015. 1. 19.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그 무렵 한국농어촌공사에 송달되었는데,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재된 356,117,000원은 피고가 2011. 12. 19. C에게 대여하였다는 2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부터 2014. 12. 31.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115,200,000원, 독촉절차비용, 신청비용 등을 합한 비용이다.

다. 한국농어촌공사는 C에 대하여 공사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위 공사대금채무에 관하여 원고 및 피고, 그 밖의 C의 채권자들에 의한 채권압류 또는 가압류가 경합하여 각 채권자들의 청구채권액이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