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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9.23 2014가단100139

소유권보존등기 등 말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 강점기에 경기도 장단군 G에 관하여 작성된 임야조사서에는 ‘F 임야 1정4단9무’의 소유자로 H가 등재되어 있고, 그의 주소는 공란으로 되어 있다.

나. 가항 기재 토지는 1978. 1. 1. 평방미터로 환산등록 되면서 ‘경기도 연천군 F 임야 14777㎡’가 되었다.

이어 그 환산등록된 토지에서 1978. 12. 26. I이, 2002. 1. 11. J가, 2007. 11. 30. K이 각 분할되어 위 환산등록된 토지는 ‘경기도 연천군 F 임야 7,836㎡’(이 사건 임야)가 되었다.

다. 피고 B은 법률 제3627호(수복지역 내 소유자미복구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1988. 8. 24. 이 사건 임야(I이 분할되기 전이므로, 정확히는 F 임야 14,612㎡이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 B은 2002. 6. 28. 이 사건 임야 중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소외 L 앞으로 2002. 6. 24.자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소외 L은 2006. 12. 29. 이 사건 임야 중 8827분의 991 지분에 관하여 피고 D 앞으로 2006. 12. 22.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바. 피고 D는 2008. 2. 26. 공유물분할로서 자신의 8827분의 991 지분 중, 8827분의 432.8 지분을 피고 C 앞으로, 8827분의 558.2 지분을 소외 L 앞으로 각 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사. 피고 E은 2013. 6. 25. 소외 L으로부터 2010. 6. 25. 유증을 원인으로 이 사건 임야 중 88270분의 39807 지분을 이전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야는 원고의 조부인 H가 사정받은 토지인데, H가 1927. 8. 7. 사망함으로써 그 장남인 M가 단독으로 재산을 상속하였고, 이어 M가 1970. 10. 13. 사망함으로써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