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8 2014고단100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11. 28. 17:35경 C 에쿠스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수서동 수서역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수서IC 방면에서 세곡동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앞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여, 40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차량의 뒷 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차량을 수리비 2,450,65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삼원가든 앞에서부터 같은 구 자곡동 자곡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진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수사보고(위드 적용)

1.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