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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7 2017고단5118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7. 3. 10:20 경 서울 강남구 C, 지하 1 층에 있는 'D' 주점에서, 그 곳 손님인 피해자 E(32 세) 을 종업원으로 착각하여 반말한 것을 사과한다는 명목으로 피고 인의 룸으로 데려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종업원들에게 서비스가 좋지 않다는 등 시비를 걸면서 폭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을 피해 자가 만류하자,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 일명 ‘ 언 더락 잔’) 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7. 7. 3. 12:30 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13길 12에 있는 서울 강남경찰서 F 사무실에서, 같은 경찰서 소속의 경찰 관인 피해자 G(44 세) 등으로부터 제 1 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그 곳으로 인치되던 중, 발로 위 G의 허벅지와 사타구니 부위를 걷어 차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질서 유지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6)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CCTV 영상사진,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