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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22 2014고정4045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C상가 68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중고 휴대전화 매매업무 등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4. 23. 16:30경 위 매장에서 중고 휴대전화 거래업자인 E로부터, F이 훔친 후 G에게 판매한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2,399,4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3 및 네오 등 3대, 시가 555,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1 1대, 시가 999,000원 상당의 LG 옵티머스 지프로2 1대, 시가 1,694,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4 16G 2대, 시가 954,8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4 32G 1대, 시가 954,800원 상당의 LG 옵티머스 G2 1대, 시가 954,800원 상당의 베가 시크로업 1대 등 합계 8,511,8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0대를 매수하게 되었다.

위 휴대전화는 박스 포장이 뜯기지 않은 미개통 상태로 국내에서 개통 및 사용하는 것에 제한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중고 휴대전화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E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미개통 휴대전화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휴대전화 10대를 대금 3,600,000원에 매수하여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8. 15:00경 위 매장에서 중고 휴대전화 거래업자인 E로부터, F이 훔친 후 G에게 판매한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899,8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4 1대, 시가 954,800원 상당의 LG 옵티머스 G2 1대, 시가 954,8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4 LTE-A 1대, 시가 999,000원 상당의 베가 시크릿노트 1대, 시가 259,600원 상당의 LG 옵티머스뷰2 1대, 시가 999,900원 상당의 LG 옵티머스G PRO2 1대, 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