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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13 2015고단2976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5. 8. 경 횡령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양산시 C 임야( 이하 ‘ 이 사건 임야’ 라 한다 )를 구입하여 형질 변경을 통해 공장 등을 신축하여 되팔기로 하는 동업 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26. 경 피고인의 동생 명의로 이 사건 임야를 구입한 후 2013. 8. 23. 경 이 사건 임야에 공장을 신축한 피해자에 대하여 공사대금 2억 4,000만 원의 대물 변제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피해자의 형 D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이후 피고인은 2014. 5. 8. 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임야를 담보로 대출 받아 종래 이 사건 임야에 설정된 E의 가압류를 해제 하자고 제안 하여 승낙을 받은 후, F에게 이 사건 임야를 담보로 제공하고 2,000만 원을 차용하여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1,200만 원만 E에게 변제하고 남은 800만 원은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2014. 11. 20. 경 횡령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9. 19. 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임야에 대한 허가 등을 받기 위해서는 ‘ 버섯 재배’ 와 관련한 영농조합법인의 설립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피해자의 동의를 얻었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들 G을 대표로 하는 ‘H 영농조합법인’ 을 설립한 뒤 이 사건 임야를 피해 자의 형 D 명의에서 ‘H 영농조합법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이 사건 임야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다가, 2014. 11. 19. 부동산업자 I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2014. 11. 28. 이 사건 임야에 채권 최고액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임의로 설정해 주어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G 계좌 거래 내역 첨부)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증거 목록 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55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