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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1 2015고합59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분양대행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D’라 한다)의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고, 계열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E’라 한다),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피해자 F’이라 한다) 등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위 회사들의 자금 관리집행 및 계약 체결 등 회사의 경영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8.경 서울 강남구 G 32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허위로 계상된 회사차입금을 상환받는 것처럼 ‘주임종단기차입금 상환’ 명목으로 허위 회계처리하여 피고인의 처 H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회사자금 5억 원을 이체한 다음 다시 피고인 명의 우리투자증권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회사자금을 인출한 후,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 주식투자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1. 4. 19.경부터 2015. 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8회에 걸쳐 회사자금을 허위 회계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D 자금 합계 3,259,515,741원, 피해자 E 자금 합계 1,030,233,166원, 피해자 F 자금 합계 165,305,000원을 각 개인 주식투자 및 부동산구입, 명품구입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5.경 장모인 I의 명의를 빌려 남양주시 J아파트 103동 403호를 매수한 후, 2012. 1. 30. 위 토지에 관하여 명의수탁자인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2. 1. 30.경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