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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1 2017나5799

인건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2013. 10. 21.부터 피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가 수행하는 광주와 이천의 E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현장반장으로 근무하였다.

원고가 근무한 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인건비 총 합계액은 56,875,000원[= 2013. 11.분 인건비 420만 원(= 일당 15만 원 × 28일) 2013. 12.분 인건비 4,675,000원(= 일당 17만 원 × 27.5일) 2014. 1. 1.부터 2015. 4. 30.까지 16개월간의 인건비 합계 4,800만 원(= 월 300만 원 × 16개월)]인데,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인건비 중 1,450만 원을 지급받았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피고를 위하여 숙소 관리비 및 잡비 명목으로 178만 원, 조경 식재팀 인건비 대납금으로 500만 원 등 총 678만 원(= 178만 원 500만 원)의 비용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9,155,000원[(= 미지급 인건비 42,375,000원(= 56,875,000원 - 1,450만 원) 기타 공사비용 등 678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고용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단지 원고에게 공사금액 일부를 정산해 준 사실만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에게 인건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가. 먼저 원고의 인건비 주장에 관하여 본다.

1)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수목 식재 등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원고 명의의 국민은행 각 계좌로 37,814,400원[= 26,454,400원(계좌번호 F) 1,136만 원(계좌번호 G)]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