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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7.05 2018고정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8. 20:57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2%( 기기 측정)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춘천시 D 앞 도로를 진흥아파트 방면에서 우석 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전방 및 좌우측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주 오며 진행 중인 피해자 E(29 세, 남) 의 F 쏘렌 토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싼 타 페 승용차 좌측 뒤 문짝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의 병명으로 약 2 주간의 치료기간이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 시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2%( 기기 측정)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유포리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우 석로 79번 길 9,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위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진단서, CD 영상 ( 피고인은 교통사고는 상대방이 발생시킨 것이고, 상대방이 다치지도 않았다고

주장 하나, 증인 E의 법정 진술, CD 영상, 진단서 등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은 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