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제청거부처분취소청구의 소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를 B대학교(이하 ‘이 사건 대학’이라 한다)의 총장으로 임용제청하였고, 대통령은 2018. 2. 14. 원고를 이 사건 대학의 총장으로 임용하였으므로, 피고의 2014. 9. 29.자 임용제청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더 이상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처분 후의 사정에 의하여 권리와 이익의 침해 등이 해소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두4369 판결 참조). 을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 이후 원고를 이 사건 대학의 총장으로 임용제청하였고, 이에 대통령이 2018. 2. 14. 원고를 이 사건 대학의 총장으로 임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처럼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통해 구하고자 하는 임용제청이 이미 이루어졌으므로 원고로서는 더 이상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되,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할 것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