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4.19 2018가단149306
주식 명의개서 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상 주주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상 주주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