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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4.19 2018가단149306

주식 명의개서 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상 주주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