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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6.27 2016고단7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3. 30. 제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6. 3. 27. 12:47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2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일도 이동에 있는 ‘ 오리 천국’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 광로 170에 있는 ‘ 꽃동네 꽃 화원’ 앞 도로까지 150m 정도 B 그랜드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범행 약식명령 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두 차례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특히 2016. 2. 3. 음주 운전을 하여 단속되었음에도 그로부터 채 두 달이 되기도 전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 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