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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9.22 2014고단7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4. 01:03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에 있는 코아양과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신포동에 있는 삼공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