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9.22 2014고단7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4. 01:03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에 있는 코아양과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신포동에 있는 삼공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