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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8.19 2015노1243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A에게 5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A에게 S 지역 조합원 명단을 교부한 사실은 없고, 나아가 A과 조합원에 대한 금품 또는 향응 제공에 관하여 공모하거나 A에게 그러한 행위를 할 것을 지시한 사실도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F(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에 대하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4. 12. 경 A에게 이 사건 조합원 명단을 교부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 A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500만 원과 함께 이 사건 조합원 명단을 교부 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 이 사건 조합원 명단은 공식적인 선거인 명부가 아니고 피고인 측이 개인적으로 작성한 조합원 명단으로 보이므로 공식적인 선거인 명부 사본 교부 신청기간 이전인 2014. 2. 경에도 그 교부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은 이미 2010년도 조합장선거에서도 이 사건 조합원 명단과 유사한 형태의 비공식적인 조합원 명단을 작성하여 사용한 적이 있는 점, ㉱ 이 사건 조합원 명단에는 ‘ (S)’ 이라는 지명이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이 2010년도 조합장 선거에서 사용한 조합원 명단에도 ‘S’ 등 지명을 특정하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점, 나 아가 ㉲ 피고인이 2010년도에 사용한 조합원 명단에 기재되어 있는 ‘S’ 글씨와 이 사건 조합원 명단 상의 ‘S’ 의 필체가 서로 유사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