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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9.22 2016구합56592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장이 2016. 2. 22. 원고 A에게 한 별지1. 표 기재 정보에 관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B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C, 어린이집 원장인 D 등을 상대로 자신의 자녀가 어린이집에서 학대를 받았음을 이유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42872호 손배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고, 원고 A은 위 사건에서 원고 B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이다.

나. 원고 B는 2015. 10. 30. 위 사건에서 C에 대한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14형제33988호 사건의 수사기록 일체에 대하여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원고 B의 신청을 받아들여 2015. 11. 2.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 문서송부를 촉탁하였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 E는 2015. 12. 4. 위 수사기록 중 일부에 대하여 수사기관 내부자료에 대한 기밀 보호, 제3자 및 상대방에 대한 명예ㆍ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문서송부를 거부하였다.

다. 원고 A은 2016. 2. 11. 피고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장에게 위와 같이 문서송부가 거부된 정보 중 일부에 대하여 제3자 및 상대방에 대한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그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1. 표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 피고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장은 2016. 2. 22. ‘해당 정보는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42872 국가 소송으로서 현재 재판 진행 중이며, 신청 부분 중 피의자신문조서 등과 같이 단순한 인적사항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높은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4, 6호에 근거하여 정보비공개결정을 하고 원고 A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