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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5.08 2015고정10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카니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4. 02: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거제시 사등면 성포리 성포마을 입구를 장평동 쪽에서 통영 쪽으로 편도 2차로를 진행하게 되었으면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장소 도로 우측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위 차량 앞범퍼로 들이받아 위 가드레일 2,42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가드레일 관리자에게 연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위 차량을 도로에 그대로 버려둔 채 그냥 가버려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보험금지급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