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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3.27 2012고단4319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경부터 제일은행 제일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여 당좌수표 거래를 해 왔다.

1. 피고인은 2012. 6. 29. 서울 영등포구 B빌딩 301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액면금 ‘15,000,000원’, 발행일 ‘2012. 9. 5.’인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제일지점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소지인이 그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8. 30.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30. 위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액면금 25,000,000원‘, 발행일 ’2012. 10. 31.‘인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제일지점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소지인이 그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8. 16.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스탠다드차타드 은행의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부정수표단속법 제6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발행한 부정수표의 금액이 합계 4,000만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그동안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