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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미등록사업자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중1267 | 부가 | 2007-06-15

[사건번호]

국심2007중1267 (2007.06.15)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차량등록원부에는 타 회사의 소유로 등록되어 있으나, 사실상으로는 지입차주로 독립적으로 무면허 주류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미등록사업자에 해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참조결정]

국심2005중0214 / 국심1996서1918 / 국심1986서1918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5년 5월부터 OOOOO OOO OOO OOOOOO번지에서 주류 도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O에서 종업원(영업사원)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하여 2005년 7월부터 동년 12월까지 유흥음식점등에 184,879,289원의 주류(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를 판매하였다.

2006년 5월 주식회사 OOOO에 대한 OO지방국세청장의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에서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O의 종업원으로 근무한 것이 아니라 지입차주로 있으면서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과세자료가 처분청에 통보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을 부가가치세 미등록사업자로 보고 쟁점금액을 매출누락분으로 보아 2007.1.19. 및 2007.3.2. 청구인에게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4,194,010원(2007.1.19. 고지분 20,410,530원, 2007.3.2. 고지분 3,783,480원)을 결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청구인의 소유로 본 지입차량은 주식회사 OOOO의 차량으로 청구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주식회사 OOOO로부터 매달 1,300,000원 상당의 급료를 지급받으면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주식회사 OOOO의 급여대장,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주식회사 OOOO의 당시 대표자 홍OO도 세무조사 당시와는 달리 이를 확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청구인을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주식회사 OOOO에 대한 OO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시 동 회사의 실질적 대표자인 홍OO이 지입차주 명단과 실제 종업원 명단을 구분하여 제출하면서 청구인은 종업원이 아닌 지입차주라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에게 매달 쟁점금액의 주류를 판매한 사실도 확인하고 있어 청구인을 사업의 독립성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무면허 주류 도매행위를 한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주류도매업자의 지입차주인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 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 법인(국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② ∼ ⑥ (생 략)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 ③ (생 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의 소유로 본 지입차량은 주식회사 OOOO의 소유차량이고, 주식회사 OOOO의 지입차주로 주류를 판매한 것이 아니라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홍OO의 사실확인서, 주식회사 OOOO의 급여대장,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 납부확인서, 차량등록원부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있다.

2007.1.22. 주식회사 OOOO의 실질적 대표자인 홍OO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살펴보면, 주식회사 OOOO에 대한 OO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시 백OO을 영업사원이 아닌 지입차주라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OO지방국세청 조사관의 요구에 따라 진술한 것으로 백OO은 2005년 5월부터 2006년 4월까지 종업원(영업사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고, 주식회사 OOOO의 2005년 12월분 급여대장에는 2006.1.10. 백OO에게 2005년 12월분 급여로 1,3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국민연금가입증명 및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에는 주식회사 OOOO를 사업장으로 하여 2005.12.16.부터 2006.5.31.까지 국민건강보험에, 2005.12.1.부터 2006.5.29.까지 국민연금에 각각 가입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OOOOOOOOO(OO) 자동차등록원부에는 2005.5.3.부터 2006.5.3.까지 동 차량의 소유주는 주식회사 OOOO로 되어 있다.

2) 한편, 2006년 5월 주식회사 OOOO에 대한 OO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내용을 살펴보면, 2006.5.3. 주식회사 OOOO의 실질적 대표자인 홍OO이 작성한 확인서에 2005년 7월부터 동년 12월까지 지입차주로서 주류 무면허판매자인 강OO 외 23명에게 주류매입금액에 5∼8%의 마진을 붙여 공급가액 2,708,307천원의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청구인에게 매출한 금액은 156,223,714원(2005년 7월 34,602,519원, 동년 8월 8,500,594원, 동년 9월 29,173,815원, 동년 10월 29,378,259원, 동년 11월 26,981,505원, 동년 12월 27,587,022원)이고, 청구인의 지입차량은 OO OOOOOOO(OOO OOOOOOOOOOOO)로 되어 있음]하고 있고,

2006.5.3. 작성된 홍OO에 대한 전말서에서도, 홍OO은 주식회사 OOOO의 명의상 대표자인 홍OO의 친형으로 2004년 3월 중순경 최OO으로 부터 주식회사 OOOO를 인수하여 운영해오면서 주류 매입 및 매출, 거래처 및 종업원 관리, 장부정리 등 사업전반에 대하여 홍OO 본인이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있고, 매출과 관련된 판매일보상 금액은 영업사원(주류 무면허사업자들인 지입차주)들에게 판매한 금액으로 2005년 7월부터 동년 12월까지 강OO 외 23명의 지입차주들에게 공급가액 2,708,307천원의 주류를 판매하였으며, 영업사원들중 실제 직원은 홍OO, 김정관, 한선영, 김인구, 전재홍 뿐이고, 나머지는 지입차주들로 2005사업연도에 지입차주들에 대하여 90,708천원의 가공인건비를 계상하였으며, 주식회사 OOOO 명의로 주류운반차량 13대를 보유하고 있으나 이중 지게차 및 OO OOOOO, OOOOO, OOOOO, OOOO호만 회사보유차량이고, 나머지는 지입차주들의 차량으로 지입차주들이 유류대, 보험료 등을 부담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O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는지에 대한 판단은 청구인의 업무내용(주류판매)이 사용자인 주식회사 OOOO에 의하여 정하여진 대로 수행되었는지 여부와 주식회사 OOOO의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을 적용받는지 여부, 청구인의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인 주식회사 OOOO로부터 구체적으로 지휘·감독을 받았는지 여부 및 주식회사 OOOO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되는지 여부,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제도 등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2007.1.22. 주식회사 OOOO의 실질적 대표자인 홍OO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은 지입차주가 아닌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이는 2006.5.3. OO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시 작성한 청구인이 지입차주였다는 확인서 및 진술서의 내용을 번복하는 것으로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급여대장, 국민연금가입증명 및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근무기간과 일치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 OOOO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는 사실관계를 정당화하기 위한 서류로 판단되며,

주식회사 OOOO에 대한 OO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당시 작성한 홍OO의 확인서 및 전말서에서 청구인이 지입차주로서 매월 주식회사 OOOO로부터 주류를 매입하여 5∼8%의 마진을 붙여 유흥음식점 등에 주류를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주류판매차량의 경우에도 차량등록원부에는 주식회사 OOOO의 소유로 등록되어 있으나 실제 소유자는 청구인으로 청구인이 차량유류대 등을 부담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형식적으로 주식회사 OOOO의 종업원으로 등재되어 있고, 사실상으로는 지입차주로 독립적으로 무면허 주류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여진다(OO OOOOOOOO O OOOOOOOOO O OO OO OO)O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부가가치세 미등록사업자로 보고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6월 15일

주심국세심판관 박 동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