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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9.03 2015구합4686

주민등록전입신고부작위위법확인

주문

1. 피고가 2015. 4. 2. 원고에게 한 주민등록전입신고 수리거부 처분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피고에게 자신을 세대주로 하고 아들 C, 손자 D를 세대원으로 하여 서울 강남구 E(이하 ‘이 사건 전입지’라고 한다)에 전입한다는 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4. 2. 원고에게 ‘이 사건 전입지가 위치한 지역은 도시공원 및 녹지공원 등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공원지역개발제한구역으로 원고는 위 법률을 위반하여 무허가 건축물을 불법 점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전입신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수리를 거부하였다

(이하 위 수리거부처분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경 이전부터 이 사건 전입지에서 실제로 거주하여 왔다.

그렇다면 원고는 이 사건 전입지를 생활의 근거지로 하여 8년 이상 거주하였으므로 주민등록법에서 정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을 충족한다.

그러므로 원고의 전입신고를 수리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주민등록법 제2조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 제2조 등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속 동장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아 수행한다. 그리고 주민등록법 제10조 제1항, 주민등록법 제11조 제1항, 제16조 제1항 등에 따르면 세대주는 거주지를 이동하는 경우 자신을 포함하여 이동하는 세대원들에 관하여 신거주지의 구청장(위임을 받아 사무를 수행하는 동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에게 성명 등 일정한 사항을 기재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