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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5.30 2017가단76934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여수시 C 전 5355㎡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천등기소 1999. 4.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9. 4. 2. 피고로부터 4,000만 원을 변제기 1999. 12. 30.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연체시 원고 소유인 여수시 C 전 535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처분 권한을 피고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차용금증서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9. 4.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천등기소 접수 제6823호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및 같은 등기소 2002. 4. 29. 접수 제7707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각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가등기는 10년의 제척기간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각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 및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말소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