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타 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5. 01: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스타 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양재대로 932 가락시장 사거리 도로를 송 파 역 방면에서 가락시장 역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을 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 편 2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 여, 37세) 운전의 D 마 티 즈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스타 렉스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마 티 즈 승용차를 수리 비 1,190,39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2. 5. 01: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스타 렉스 화물차를 서울 송파구 삼전동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양재대로 932 가락시장 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1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