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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3.21 2018나4864

채무부존재확인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별지

판매현황에 따라 2014. 1. 28.부터 2014. 8. 21.까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부당이득금 9,146,54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가 제1심에서 기각되었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불복하지 않았으므로 위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LED칩 등의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는 ‘D’라는 상호로 LED 조명 등의 제조판매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4. 1. 28.부터 2014. 8. 21.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원고가 중국의 제조업체로부터 수입한 LED칩(이하 ‘이 사건 LED칩’이라 한다), PCB 기판 등(이하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LED칩 등’이라 한다)을 별지 판매현황 기재와 같은 거래조건으로 합계 58,929,200원에 납품하였고, 그 중 53,388,900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았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이 사건 LED칩 등을 다른 업체로부터 공급받은 PCB 기판에 장착하고 컨버터를 연결하여 조명기구 제조 및 도매업체인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에 납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LED칩 등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 사건 LED칩 등과 관련하여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그 부존재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LED칩 등에 관한 물품대금 중 미지급한 3,832,3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LED칩 등의 하자로 인하여 피고가 제조하여 E에게 납품한 조명등에 하자가 발생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LED칩 등과 관련된 하자로 인하여 피고에게 2014. 9. 29. 기준으로 27,609,613원의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였다.

그 후 피고는 E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