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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9.18 2014가단57906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31,530,496원 및 그 중 19,747...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금원지급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5. 3. 6. 변론기일에 피고들의 상속한정승인 신청에 따라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