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19 2015고단2438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3. 02:35 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 로 846 영등포 역 3 층 대합실에서, 술에 취해 그 곳 통로 바닥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C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81,000원, 체크카드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MCM 반지 갑 1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 2 1개, 시가 800,000원 상당의 갤 럭 시 S5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보조 배터리 1개 등 합계 991,000원 상당의 물건과 현금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절도 등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역 대합실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의 가방을 뒤져 물건을 훔치는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이 법정에 불출석하여 구속영장이 집행된 점 등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고, 징역형으로 처벌함이 상당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현장에서 검거되어 피해 품이 모두 반환된 점, 줄곧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 외의 중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은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되, 동종 재범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재범 방지와 건전한 사회 복귀를 도모하기 위하여 보호 관찰 명령을 부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