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원심판결(배상명령 각하 부분 제외)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추징 2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10. 8.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사실, 위 판결이 피고인의 항소를 거쳐 2020. 10. 6.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대구지방법원 2019. 10. 8. 선고 2019고단539, 1743(병합), 2232(병합), 2533(병합), 4276(병합)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0. 9. 25. 선고 2019노4052-1(분리) 판결]. 이 사건 죄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 나아갈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배상명령 각하 부분 제외)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9. 10. 8.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0.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에"1. 판시 범죄전력 각 판결문 사본[대구지방법원 2019. 10. 8. 선고 2019고단539, 1743(병합), 2232(병합), 2533(병합), 4276(병합)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0. 9. 25. 선고 2019노4052-1(분리)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