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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19 2015고단1885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 4호를 피해자 C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4.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3. 11. 23:00경 서울 동작구 E빌딩에 있는 F사우나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LG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3.중순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주택가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의 차량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CJ포인트 카드 1장, 해피포인트 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4. 1. 04:00경 서울 마포구 I, 1층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의 아반떼 승용차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만 원 상당의 LG노트북 1대, 시가 불상의 무선 인터넷 공유기 1대, 5만 원 권 상품권 2장, 주유카드 1장, 시가 20만 원 상당의 주유권이 들어 있던 시가 불상의 카드 지갑 1개, 시가 불상의 동전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포인트카드 절취범행 피해자 특정)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및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