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5 2017노4249

사기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 피 싱 범죄로 그 범행 수법이 조직적, 계획적, 지능적이어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H에게 현금전달 책 역할을 제안하고 범행에 사용할 금융감독원 서류 등을 제공하는 등 그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위자료로 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2017. 12. 27. 자 항소 이유서 첨부 합의서),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2 조,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