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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0.10.29 2019허3380

등록무효(특)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 1, 2, 26, 27호증) 1) 발명의 명칭: C 2) 우선일/국제출원일/번역문제출일: 2005. 2. 4./ D/ 2007. 9. 3. 3) 원출원일/분할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E/ F/ G/ 특허 H 4) 특허청구범위(2020. 3. 31.자 2019정111호 정정심결에 의한 것) 【청구항 1】 필터에 부착된 담배로드를 포함하는 궐련으로, 상기 필터는 별개의, 축 방향으로 간격을 두고 떨어져 있는 섹션들을 포함(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하고, 제1 섹션은 필터재를 포함(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하고, 제2 섹션은 활성 카본을 포함(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하고, 그리고 제3 섹션은 궐련 흡연시 담배 연기의 특성을 변형하는 액체 첨가재를 함유한 하나 이상의 캡슐을 포함(이하 ‘구성요소 4-1’이라 한다)하고, 필터는 하나 이상의 캡슐과 활성 카본 사이에 필터재를 더 포함(이하 ‘구성요소 5’라 한다)하고, 여기서 하나 이상의 캡슐 각각은: 첨가재를 캡슐화하는 약한 벽(wall)과 액체 동심을 포함하고, 캡슐에 외부 힘이 가해졌을 때, 상기 약한 벽이 깨져서 첨가재를 액체 형태로 노출하고, 약한 벽은 폴리사카라이드를 포함(이하 ‘구성요소 4-2’라 한다)하고, 그리고 상기 하나 이상의 캡슐은 모든 활성 카본으로부터 떨어져서 하류에 위치하는 것(이하 ‘구성요소 4-3’이라 한다)인, 궐련(이하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에 기재된 특허발명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첨가제는 멘톨을 포함하는 것인, 궐련. 【청구항 3】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활성 카본은 제2 섹션의 필터 토우 재료 내에 위치하는 것인, 궐련. 【청구항 4】 (삭제) 【청구항 5】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